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보고서 (최대주주 사명변경)

2022-06-15 bravenew 683

 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 37조의21항,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 제3장 수시공시 제2-5호 따라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내역을 붙임과 같이 보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