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선임의 건

2023-01-06 bravenew 243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호제1항에 따라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을 선임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